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(1차) 적용(2021.11.1.~별도 안내시까지)에 따른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해지에 따라 타시도 방문 후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기간은 '5일'로 변경되었습니다.
(근거: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치 내용 반영)
아래 내용은 2021.11.1. 이전까지의 조치 내용인 점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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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(2021.7.1.~)에 따른 변경된 타시도 방문 후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기간을 안내합니다.
*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방문지역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
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증가 및 최근 도내 확진자 중 관광객 및 타지역 방문자(또는 방문자의 접촉자 등) 비율 증가로 학생 및 교직원의 불요불급한 타시도 방문을 지양하고 있습니다.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 및 교직원이 타시도 방문 시 다음의 안내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□ 배경
❍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증가
❍ 최근 도내 확진자 중 관광객 및 타지역 방문자(또는 방문자의 접촉자 등) 비율 증가
□ 적용대상: 학생 및 교직원* (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전 직원)
*교육공무원(기간제교원 포함), 지방공무원, 교육공무직원, 강사(시간강사, 방과후강사, 스포츠클럽강사 등), 운동부지도자, 방역인력, 도서관봉사자, 사회복무요원 등 학교관계자 전원
□ 주요내용
❍ 불요불급한 타 시·도 방문 지양
❍ 부득이한 사유(병원진료, 입시 관련 등)로 타 시·도 방문 시 아래 사항 준수
구분 | 학생 | 교직원 |
방문 전 |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사전 신청 | 학교장(기관장)에게 사전 보고(휴일방문 포함) |
방문 중 | - (학생)담임, (교직원)복무관리자와 연락 유지 및 상황 공유 - 방문 목적 외 불필요한 외출 자제 - 마스크 착용·손씻기 철저·거리두기 준수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의심증상 발생 시 콜센터(☏1339), 지역번호+120) 문의 및 진단검사 받기 |
방문 후 | - 담임교사에게 유선 연락 - 코로나19 검사 또는 교외체험학습 권고 * 검사결과 음성이고 의심증상 없으면 등교 *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방문지역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 건강상태 자가진단 철저 이행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 받기 | - 코로나19 검사 실시 * 검사결과 음성이고 의심증상 없으면 출근 건강상태 자가진단 철저 이행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 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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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격(복무) | 교외체험학습(출석인정 결석) | 연가 또는 재택근무 * 공무 출장인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|
※ 부득이한 사유로 입도 전에 검사를 실시할 경우, 최소 48시간 이전 검사 실시 및 결과 확인 후 입도
※ 코로나19 진단검사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포함
□ (교직원) 유의사항
❍ 학교장(기관장)에게 사전 보고 및 방문기간 중 방역수칙 준수
❍ 담임과 복무관리자는 타 시·도 방문자 명단 파악 및 일일보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